728x90 반응형 계약면적1 [부동산 용어] 공용 면적/전용 면적/서비스 면적/계약 면적 오늘은 부동산 용어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보통 우리가 흔히 청약을 넣을 때 전용 59, 전용 84 등등 타입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기억난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아래의 설명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자. ㅣ공용면적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임대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물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ㅣ주거공용면적 현관/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킨다. ㅣ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등이 있겠다. 보통 집의 공급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2022.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