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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본개념

[부동산 용어] 공용 면적/전용 면적/서비스 면적/계약 면적

by 츄니오빠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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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용어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보통 우리가 흔히 청약을 넣을 때

전용 59, 전용 84 등등 타입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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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아래의 설명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자.


ㅣ공용면적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임대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물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ㅣ주거공용면적

현관/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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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등이 있겠다.

 

보통 집의 공급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어서,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공급면적은 큰데,

그 중에서도 주거공용면적이 크다.


ㅣ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거실/주방/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됨(서비스 면적)

 


ㅣ서비스 면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 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처럼 따라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한다.

 

이것은 용적률/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계약된 내용에는 없지만

집 지어주는 쪽에서 서비스로 지어준다는 뜻이다.


ㅣ계약 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 공급면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가 그 비율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위의 정보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란다.

 

위의 사진에서도 핵심은 전용면적.

전용 84라고 되어있으니까 저 집은 30평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좀 간략하게 개념만 딱 적어봤는데,

우리가 집을 볼 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전용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용84, 전용59, 전용105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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