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용어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보통 우리가 흔히 청약을 넣을 때
전용 59, 전용 84 등등 타입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기억난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아래의 설명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자.
ㅣ공용면적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임대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물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ㅣ주거공용면적
현관/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킨다.
ㅣ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등이 있겠다.
보통 집의 공급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어서,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공급면적은 큰데,
그 중에서도 주거공용면적이 크다.
ㅣ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거실/주방/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됨(서비스 면적)
ㅣ서비스 면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 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처럼 따라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한다.
이것은 용적률/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계약된 내용에는 없지만
집 지어주는 쪽에서 서비스로 지어준다는 뜻이다.
ㅣ계약 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 공급면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가 그 비율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위의 정보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란다.
위의 사진에서도 핵심은 전용면적.
전용 84라고 되어있으니까 저 집은 30평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좀 간략하게 개념만 딱 적어봤는데,
우리가 집을 볼 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전용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용84, 전용59, 전용105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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