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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본개념

[부동산 용어]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기준시가

by 츄니오빠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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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봤다.(작년에...)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포스팅을 하다보면 나도 두루뭉술하게 알던 용어들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서 좋다.

 


ㅣ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가격.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의미한다.

 

왜 만든 거냐?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다.

1989년 이전에는 각 기관마다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는데,

이거를 일원화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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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모든 땅에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해당지역의 땅값을 매김.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산정함.

* 토지 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ㅣ개별공시지가

각 지자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잘 비교해서

매긴 땅값.

*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검색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온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지가를 조사하지는 않고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지역은 2~3년에 한번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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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기준시가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전부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

★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됨.

*인터넷에 기준시가 조회를 검색하면

국세청 시준시가 사이트가 나옴.


최근에 부동산 과세로 말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 세금을 때리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요즘 계속 논란이 되는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시가가 다 들어가고.

자세한 것은 따로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내가 포스팅을 해보겠다.

* 작년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고,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다.

다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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