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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본개념

[부동산 용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by 츄니오빠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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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부이든지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공부할 겸,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입주권과 분양권.

헷갈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자.


1. 입주권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재건축/재개발 하기 전에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는 권리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에 비해서 장점은 단지 내 세대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단점은 조합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존버를 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일반분양가보다는 확실히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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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 되어서 들어가는 거다.

 

입지 좋은 인기 있는 신축 아파트에는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우나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서

재건축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

추가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고.

 

다만, 입주권 가진 사람들이 미리 동호수를 고르고

잔여 세대 중에서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받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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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공통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입주권/분양권 모두 '1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요즘 투기 막는다고 다주택자들 세금 엄청 때려대는데,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한다.

 

올해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지 않지만

(엄밀히 말해서 분양권은 집이 아니지 않나...)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으로 취급한다.

* 부동산 관련 세법은 수시로 바뀌니 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도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고 알아보는데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

하도 복잡해서...

법도 너무 짧은 주기로 많이 바뀌었고...

 

이런 거 잘 안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폭탄 맞기 딱 좋다.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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