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1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렌트홈으로 빠르고 쉽게 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요즘은 내 물건이 있는 관할지역의 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나온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곧바로 을 클릭해도 되는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하라고 나올거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된다. 회원가입할 때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다. 그냥 빨간색 * 가 찍혀있는 필수 사항만 입력하셔도 된다. 아래쪽 선택입력사항은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하시고. 그런데 밑에 빨간색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란다. 공동인증서.. 2022. 6.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