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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보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렌트홈으로 빠르고 쉽게

by 츄니오빠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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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요즘은 내 물건이 있는 관할지역의 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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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나온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곧바로 <등록신청>을 클릭해도 되는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하라고 나올거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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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할 때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다.

그냥 빨간색 * 가 찍혀있는 필수 사항만 입력하셔도 된다.

아래쪽 선택입력사항은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하시고.

그런데 밑에 빨간색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란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

로그인 했으면 이거 따라서 쭉 작성하면 된다.

등록신청은 위쪽에 빨간색 네모박스 누르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위의 사진과 아래의 사진은 같은 페이지에서 스크롤만 내린 거니까 참고하시길.

이것도 그냥 쭉 작성하면 된다.

대표여부? 저거는 임대사업자 신청할 사람 그냥 넣으면 된다.

임대주택은 추가 버튼 눌러서 자기가 임대로 돌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되고.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임대주택 구분.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돌리겠다는 거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을 직접 지어서 임대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보통은 당연히 [민간매입임대주택]일거라고 생각한다.

 

주택임대관리여부도 따로 주택을 관리하는 회사 같은 게 있냐는 건데

이것도 보통 다들 해당사항 없을 것이고.

 

종류에 해당 되는 부분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이거는 기업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우리(개인)는 당연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을 선택하시면 된다.

예전에는 단기(4년)도 있었는데, 단기는 없어졌다.

그리고 장기도 8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난 거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유형]이랑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은 각자 알아서 맞는 거 하시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등기 치기 전에도 분양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세를 다 냈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나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중이라서 알려드린다...

법무사가 말이야, 어?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런 거도 안 알려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회색 칸은 알아서 다 자동으로 입력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파란색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은

자신의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다.

그 서류 등록하는 거는 빨간색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된다.

꼭 스캔본 아니어도, 핸드폰으로 예쁘게 사진찍어서 그림판으로 잘 오려서 보내도 된다.


여기까지 하면 신청은 잘 될 것 같다.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생기면

본인이 사시는 곳 관할 구청의 세무서나 주택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라.

신청과정에 문의가 있으면 렌트홈에 문의하시고.

 

아 그리고 등록하고 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내라고

세무서에서 전화올텐데, 그냥 안내해주시는대로 내면 된다.

등록에 대한 행정 수수료 같은 느낌?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주택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긴 한데, 나도 처음 신청해보려니까 괜히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다.

이 포스팅이 주임사 등록하시려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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