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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보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현재 세제 혜택과 향후 전망

by 츄니오빠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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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포스팅이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집 월세나 전세로 돌리겠다는데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왜 귀찮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까?

여러가지 세금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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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부 홈페이지인 [렌트홈]에서 가져온 자료다.

예전에는 더 엄청난 혜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다 없애버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전에 없어졌던 혜택들은 다루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취득세 감면!

이거는 조금 유명무실해졌다.

왜냐하면 적용대상이 신규분양한 공동주택/오피스텔이라서.

여기에다가 취득 가액에 대한 조건도 있다.

수도권은 6억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개똥 같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처럼 서울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재개발 지역에 지분을 쪼개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빌라가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한 재개발 지역에 신축빌라를 사서, 주임사로 돌리고, 취득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제산세 감면!

전용 40이하 주택은 감면이고,

그 이상은 주택 크기에 따라 75%, 50% 감면이다.

하지만 이것도 수도권 6억원 이하라는 단서가 붙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하지만 이것도... 18년 9월 14일 이후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한다고...

이쯤 되면 무늬만 혜택이고, 사실 혜택 안 주겠다고 약올리는 거 아닌지?

 

임대 소득세.

감면도 해주고, 분리과세도 해준단다.

얘는 사실 크게 신경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경쓰실 대망의 양도세!!!!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배제.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주임사 왜 하는 거지? ㄷㄷㄷ

 

그래도 아직 쓸만한 게 하나 남아있다.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돌리는 기간동안에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로 팔게 해준다는 거다.

단, 거주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임대로 돌려야하고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의 임대 물건만 있을 때.

 

역시나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거주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팔게 해준다는 점은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실킬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주임사 혜택(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이거 하나가 좀 괜찮지 않나...


하지만 실망하고 있기에는 좀 이르다.

지난달에 새로 출범한 윤석렬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죽여놓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의 비활성화는 임대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대폭 축소 됨.

2.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안 함.

3. 다주택자 안 함.

4. 임대차 시장에 공급이 대폭 감소(전세/월세 물건이 대폭 감소)

5. 전월세 폭등

6. 매매가 폭등

 

그래서 일단 집값이 안정되려면,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월세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월세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상황이고.

 

부동산 관련 세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다.

*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방법 및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하겠다.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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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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