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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보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혜택에는 의무가 따른다.

by 츄니오빠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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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관한 포스팅이다.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등록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chewnie-rich.tistory.com/25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현재 세제 혜택과 향후 전망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포스팅이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chewnie-rich.tistory.com

https://chewnie-rich.tistory.com/26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렌트홈으로 빠르고 쉽게

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요즘은 내 물건이 있는 관할지역의 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렌트홈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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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렌트홈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도 렌트홈에서 잘 정리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목록 중에 [임대사업자 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하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무사항 안내]를 클릭한다.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다.

1.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2.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3. 기타 의무사항


먼저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이상 올릴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에 상한이 있는 것이다.

신규계약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의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가면,  이후의 임차인에게

나머지 기간은 기존 계약의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게 적용된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애초에 임대차계약 자체를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1년마다 계약금을 5%씩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belokan77/222747056377

 

[국토교통부 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1년단위료 임대료 5%를 인상해도 되

원래 질문은 연 5%인상에 관한 내용이지만 관계기관에서 헷갈려 할까봐 편의상 4.9%로 질문을 한 사례입니...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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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른 분이 써놓은 글을 보고 참고한 것인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나 국세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지체없이 해야한다는데... 이건 나도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얼른 해야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혜택은 다 없애놨으면서 이것저것 귀찮게 엄청 많이 만들어놨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도 있다.

이거는 렌트홈으로 해도 되니까 크게 불편할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

이것도 뭐... 하라는 데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임대료 5% 까지 밖에 못 올리는 거랑

부기등기 해야하는게 좀 성가신듯...

* 아, 부기등기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길.


내가 위에서 설명했던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임대의무기간 준수해야 하는 것.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제 기타 의무사항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릴 경우,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도 중요한 게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는 전에도 포스팅 한 것 같다.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과거에)

지켜야할 의무도 많다.(문재인 정권 이후로 많아졌다.)

안 지키면 다 벌금 때리겠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신청하실 분들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괜한 세금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도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포스팅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다;;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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