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21 [부동산 용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어떤 공부이든지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공부할 겸,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입주권과 분양권. 헷갈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자. 1. 입주권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재건축/재개발 하기 전에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는 권리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에 비해서 장점은 단지 내 세대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단점은 조합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2022. 5.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